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총정리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관련 포스트입니다. 출산률이 최저치를 매 해 갱신하고 있어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혜택과 수당을 늘려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아수당인데요. 영아수당이라는 제도는 2022년 새로 신설이된 제도입니다.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수당 이란?
2022년 신설이될 제도로 2022년 1월1일 출생아 ~ 생후 24개월 이내의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0세, 1세의 보호자에게 지급되었던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아 ~ 생후 24개월 까지
지급액
- 매월 30만원
신청시기
- 2022년 1월5일 이후
지급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영아수당 지급 방식
- 가정 양육시 : 현금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 바우처 지급
2022년 영아수당은 처음에는 3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 금액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 2025년 50만원 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 지원금액과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 지원액이 50만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세를 넘는 경우 현행 양육수당을 그대로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관련해서 2021년 12월 출생한 영아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상은 앞서 언급했듯이 2022년 1월1일 부터 태어난 영아부터 해당이 됩니다. 2021년 12월 출생 영아는 기존에 받던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이외에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존 아동수당 1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2022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1년 기준으로 1명당 총 6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태어날 아기가 있는 가정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신청부터 지급까지 총정리 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궁금하셨을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각종 정책 및 혜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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