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 자가생산 자가소비 외 용어 정리
자가공급 자가생산 자가소비 와 같은 자가xx 으로 시작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용어 정리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용어 관련 궁금하셨을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가공급
자가공급 (self-rendering) 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 또는 취득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공급은 기업회계상 내부거래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자가생산
자가생산 (自家生産)은 자가생산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자가소비라고도 합니다.
UN통계국은 생산의 범위를 본업으로 생산한 모든 재화 및 용역과 부업으로 생산한 재화와 용역 중 교환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화폐거래와 분업이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의 경우 생산수준이 과소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계정에서는 자가생산도 총산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생산은 원칙적으로 같은 재화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건축물과 같이 재화 성격상 시장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입된 총비용을 총산출로 계상합니다.
자가소비
자가소비(self consumption) 는 자기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중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양을 말합니다.
위탁생산을 위하여 타 사업체에 반출된 중간제품 및 재고량의 재투입도 포함됩니다.
자가보험
자가보험(self-insurance) 은 자보험이라고도 불리며 본래의 의미는 보험을 배제하는 것이나, 보험에 관련하여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자가보험은 가옥, 차량 또는 선박 등을 다수 보유하는 기업이 그 가옥, 차량 또는 선박의 손해 사고에 대하여 보험에 들지 않고 우발손해보상 목적의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인증제
자가인증제도란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평가하는 형식승인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작, 자체적인 인증과정을 거쳐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승인 제도는 제품 제작 이전에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지않는 제품의 출하가 금지되지만 자가인증제도는 제품제작 일단 제작, 판매된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모델을 전량 회수하는 소위 리콜(recall)이 의무화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문의 경우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 같이 형식승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1992년 7월부터 운행과정에서 제작결함이 발생될 경우 애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998년 10월에 막을 내린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미국과 같은 형태의 자가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2년 말 형식승인제를 자가 인증(리콜)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가거주율
자기 집에서 사는 거주 비율이 자가거주율 입니다.
이상이 자가공급 자가생산 자가소비 외 용어 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위 용어들이 궁금하거나 생소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래봅니다.
또 다른 용어 정리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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