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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계획 , 자금담당부사장직제 , 자금사정지표

자금계획

안녕하세요.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다양한 경제 용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금계획, 자금담당부사장직제 등과 같은 경제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자금계획

자금계획(credit program)이란 국내자금의 동원, 배분계획 또는 수요·공급을 조정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원래 자유경제가 그 바탕이므로 이자율의 변동을 통해서 자금의 수급이 조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문제 및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자금과 융자의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자금계획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금계획은 국가에 의한 자금수급통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 있어서는 자금의 수요 또는 공급의 절대적 크기를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금계획이라 하더라도 자금수급 자체의 조정은 힘들며 자금수급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금계획은 그 대상이 되는 자금의 범위에 따라서 대체로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습니다.

첫째는 국민소득의 범위 내에서 재정자금, 기업의 소득자금 및 국민소득자금을 조달하고 이 국민소득이 성립기초가 되는, 즉 자금의 원천이 되는 국민생산의 계획화(물동계획)와 함께 원천의 적절한 동원·배치를 기하려는 자금수급과 국민소득계산을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특징은 일국의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배치를 자금 면에서 무리없이 수행하도록 계획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차적으로 수립·실시되고 있는 총자원예상이 그 예입니다.

 

둘째는 계획대상이 되는 자금의 범위를 금융시장을 통하는 본래의 자금에 한정하고, 이러한 자금의 수급을 조정함으로써 통화의 증감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금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으로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재정안정계획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금담당부사장직제

자금담당부사장직제(資金擔當 副社長職制)에서 CFO(chief finance officer)직제. 자금담당 부사장직은 경리, 자금, 원가, 심사 등 재경 부문의 조직을 하나로 통합, 이를 총괄하는 부사장입니다.
종전에는 단순히 결산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에 치중하던 재경 부문이 의사결정지원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LG그룹이 이를 도입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국내 여타 그룹에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자금사정지표

일반적으로 시중의 자금사정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회사채, 통안증권 등 채권수익률, 어음부도율, 요구불예금회전율 등이 이용됩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보유채권을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채권수익률이 단기적으로 상승, 시중자금사정을 경색시키게 됩니다.

또한 어음부도율 즉 어음교환총액 중 부도어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시중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을 반영합니다.

 


자금관리특별회계

정부가 재정차관을 도입하거나 이미 도입하여 민간에 전대한 차관 및 융자금을 회수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관을 상환하고 철도, 지하철, 상수도 등 국민 편익사업과 농·어업 등 중요 산업분야에 장기자금을 융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회계입니다.

종래에는 융자재원의 대부분을 외국의 차관도입에 의존하여 정부부문의 외채증가 및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1984년도 예산부터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차관도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용어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위 용어들에 대해 궁금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용어 정리 포스팅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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